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용돈 명목으로 큰돈을 주거나 받은 돈을 모아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9109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용돈 명목으로 큰돈을 주거나 받은 돈을 모아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9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