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현장 도망치려 11㎞ 음주운전…법원 “긴급피난 해당” 무죄 판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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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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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79466.html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ㄱ씨는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옷과 소지품을 챙겨 급히 방을 빠져나와 차에 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ㄱ씨는 차를 몰고 11㎞가량 이동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기소를 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