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같은 음주운전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위인 만큼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https://naver.me/xIFCPGs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