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3447?cds=news_edit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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