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식약처가 투여 중단을 명시한 약물이 임산부에게 300건 넘게 처방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임산부·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aver.me/5K60xjYf
백 의원은 “식약처가 투여 중단을 명시한 약물이 임산부에게 300건 넘게 처방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임산부·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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