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생활 관계나 역할 등이 혈족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혈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117000064?input=tw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 7년 이상
준강간죄 = 3년 이상
그런데 친족관계라고 보지 않아서 형이 가볍다는 뜻
그 이전에 성폭행인데 집유는 맞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