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 놓고 다투다 차로 ‘쾅’…대법 “특수상해죄 아냐” 왜 https://theqoo.net/square/4354970198 무명의 더쿠 | 09-24 | 조회 수 738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로 “블랙박스상 A씨 차량의 후진 속도가 매우 느렸고, B씨가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고 차량에 밀려 6~7걸음 움직이는 데 그쳤다”며 B씨의 피해에 대해서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고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https://naver.me/Fc6FpA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