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11년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42살 조 모 씨는 14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임신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습니다.
이 여중생은 조 씨의 아들을 낳은 뒤 경찰에 조 씨를 신고
검찰 기소 내용: A씨는 B양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 1심(징역 12년)과 2심(징역 9년)은 A씨가 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강요하여 성폭행한 것으로 보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1ㆍ2심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2014년 11월,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대법원은 B양이 A씨에게 보낸 편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중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이 있는 점, A씨가 구속되었을 때 접견을 가거나 사하의 글을 남긴 점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기보다 연인 관계(사랑하는 사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판결: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에 대법원 2부는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 "당시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이었으며,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법리에 맞춰 판단했던 사건"이라는 취지로 해명
이후 이 사건은 국내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 '그루밍' 개념 도입과 의제강간 연령 상향(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법 개정) 논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