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투약한 뒤 헌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폐기된 혈액이 올해 들어 4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주사 후 7일간 헌혈 제한 기준을 두고도 정작 투약 확인은 헌혈자의 자진 신고인 문진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비급여 사각지대와 불법 유통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전산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혈액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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