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 동안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숨진 B 씨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1018
A 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숨진 B 씨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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