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몰리는 구름인파에 사고날라···‘부캉이’를 어쩌나, 관계기관 골머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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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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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이 상어(부캉이)는 해양생태계법 등이 정하는 보호종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상처 입은 개체도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가 구조에 나설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수산물에 가까운 개체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수산물
사실상 수산물
사실상 수산물
사실상 수산물
우리 부캉이 귀막아
너는 소중한 상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