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