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이 위헌으로 인정될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최근 민법 908조의2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61701
청주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최근 민법 908조의2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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