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은 법령과 관련 지침에 구체적인 적정온도 기준이 없어 폭염 상황에서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전국 55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한여름 수용거실 온도가 30도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aver.me/x4leKrmX
청구인 측은 법령과 관련 지침에 구체적인 적정온도 기준이 없어 폭염 상황에서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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