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40218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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