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암표방지법의 법리를 분석한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계약 성격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70234?sid=102
개정 암표방지법의 법리를 분석한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계약 성격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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