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21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내란 특검이 법에서 정한 수사·기소 권한을 벗어나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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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법원 “내란특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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