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는 최저 체중이나 지나치게 마른 신체를 보여주는 내용, 폭식이나 음식 숨기기, 칼로리 결핍을 위한 운동, 구토·설사약 남용, 체중 감량 과정 확인 등 섭식장애와 관련해 모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영상에 대해서도 광고 수익이 제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1010007920
자꾸 이상한 글 올라오는데 단순 대식가 먹방 유튜버들은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