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는 해당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https://naver.me/GgU0pCVL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는 해당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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