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 표기 바뀐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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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
조회 수 953
https://naver.me/GmpO1IMo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드러날 수 있었던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기가 오는 10월29일부터 ‘세대원’으로 바뀐다. 세대원 등재 순위도 조정돼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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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드러날 수 있었던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기가 오는 10월29일부터 ‘세대원’으로 바뀐다. 세대원 등재 순위도 조정돼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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