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된 기준으로 전체 피해자 수와 정보 노출 규모를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8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