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https://v.daum.net/v/2026092007025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