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메시지 사업자의 재등록 유예기한이 불과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송자격인증을 거쳐 문자사업자 재등록까지 마친 업체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34111
4월 28일 고시
10월 27일 유예기한 종료
대량문자메시지 사업자의 재등록 유예기한이 불과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송자격인증을 거쳐 문자사업자 재등록까지 마친 업체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34111
4월 28일 고시
10월 27일 유예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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