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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우리나라는 왜 이북(not north) 파일 제공을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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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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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판사나 플랫폼이 전자책을 epub, pdf로 제공하지 않고

자체 뷰어 앱에서만 읽게 하는 이유

→ 복제 및 유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와 DRM기술의 파편화, 상호호환 문제 때문

 

해외에는 어도비 DRM이나 Readium LCP처럼 여러 서비스 뷰어가

함께 지원하는 DRM 체계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해당 DRM과 전자책 서비스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호환되는 앱이나 전자책 단말기에서 인증 후 독서가 가능해

 

그런데 국내 전자책 시장은 현재 이 DRM 기술이 파편화 되어 있어

주요 플랫폼들이 각자 자체 개발한 DRM을 사용중이라

시스템이 서로 연동이 안 되며 자기네 뷰어로만 파일을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함

 

또한 파일 유통을 허용하면

인세나 보안사항이 까다로워지니 출판시장은 그런 부분에서의 손해도 피하고 싶어함

 

Q 엥 그럼 소비자는요ㅠ 돈 쓰고 계속 불안해해야 하나요?

나라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나요? 제도적 보완 없나요?

 

A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표준 DRM을 구축하려고 하긴...했음

https://m.etnews.com/20150925000249

실제로 전자책 DRM 국가 표준이 제정됐고 기술 개발도 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했음

 

그런데, 민간기업에 국가표준 채택을 의무화한 건 아니잖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돈 들여서 자체 보안 시스템 만들고 뷰어도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왜요 ㅋㅋㅋ 굳이요? 시스템 바꾸는 비용은요? 호환 허용되면 고객은 탈출할텐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결과 : 잘 안됨. 

(호환 DRM 공동 DRM으로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사용하고 있어

민간 상업 서점 전면도입에 실패했다는 거)

 

Q 엥 ㅠㅠㅠ 그럼 법을 만들어서 파일 제공을 강제하면 안되나요 제발

 

A 일단 지금 법이...

 

보통 우리가 책을 살 때 약관에 보면 책(파일)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뷰어를 통해 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이선스)를 대여하는 형태를 제공

한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우리가 산 전자책은

실제 재화가 아니라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콘텐츠)라는 구분을 약관에서도 해두는데

 

쉽게 말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너는 종이책(물건)을 산 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 안에서 이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를 산거야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쉬워

 

지금 전자책 거래는 종이책처럼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라기 보다는

플랫폼 약관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형태라고 보면 쉽고

결제했다고 해서 DRM 없는 EPUB 파일이나 PDF 파일의 소유권이나 이전 복제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야

 

Q 그러니까요, 그럼 법으로 전자책 구매자에게 파일 자체를 받아 보관할 권리를 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나요?

 

A 종이책과 달리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저작권 시장이 붕괴될까 우려되는 점이 가장 크게 문제로 꼽히고

출판업계의 입장도 한 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저작권 유출 위험을 감수하며 전자책을 굳이 내야 할까요 ㅎㅎ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추가 비용이 결국 전자책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출판사나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저작물 복제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소비자의 파일 보관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저작권자 보호와 소비자 권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세계 지식 재산 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WCT) 가입국인데

WCT를 비롯한 국제 저작권 체계에서는 온라인 저작물 제공에 대해

공중전달(이용제공)에 관한 저작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이게 전자책 구매자는 법적 소유권을 절대 가지지 못한다 이건 아닌데 

WCT상 사본의 배포에 적용되는 권리소진 원칙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사본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 이용관계 역시 각국의 법제와 계약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거라..

 

Q 그럼 뭐 방법이 없나요?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A 일단 소장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야지 미국에서도(캘리포니아) 이거로 말이 있었고 디지털 상품에 buy / purchase 처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적어도 제한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중인데, 우리도 소비자가 적어도 리스크를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게 열람기간 무제한 대여 등으로 계약 성격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음 좋겠다

 

그리고 전자책 플랫폼이 망....(하..........땅콩......)하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기관(국중도 등)이

그동안 독자가 구매했던 열람 내역등을 인계받아 다른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통해 책을 계속 읽을 수 있게 보장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한다던가........ 적어도 국가가 못하더라도

사업 종료시 구매자의 계속 이용을 보장할 수 있게

사업자에게 이전, 백업, 대체열람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다

 

아니면 플랫폼들이 좀 협력해서 국가에서 만든 표준 DRM을 사용해주거나..............................................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 방향은 파일 다운로드는 (플랫폼들이 전혀 협력 안할 것 같아서) 어렵고

플랫폼이 쫄딱 망해도 내가 산 열람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용은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도 이거에 대한 법제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독서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이북 시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더는 방치해둘 분야가 아님을 인식해주면 좋겠다는 것...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음 분명 있겠지

그냥 이 상황이 답답해서 여기저기서 찾아봤던 이야기를 주절주절 적은 독자 1인데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면 좋겠다 끝

 

(ps. 아 맞다 이 글은 특정 출판사나 플랫폼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폭로하거나

위법행위를 주장하는 글이 절 대 아님 오해할까봐 덧붙임

그냥 현재 제도에 대한 일개 소비자의 관점에서 쓴 의견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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