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도 새로 쓸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33668?sid=102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도 새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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