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를 밀어주며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뉴스 “그네 밀다가 아이 엉덩이에…” CCTV 찍힌 안전지킴이 끔찍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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