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자녀와 함께 방문했던 전날 기기 오류나 실수로 인해 편의점 결제가 누락된 건이 있었다”며 “이후 재차 방문했을 때 점주가 미결제 건이 있다며 영수증을 하나 건넸는데 그곳에 모욕적인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https://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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