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이 없고, 약 12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news1.kr/local/incheon/6295436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이 없고, 약 12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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