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재판부는 1억 원의 원고소가 중 3000만 원만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A씨 부부의 혼인 기간, 숙행과 남편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A씨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후 현재까지의 당사자 간의 갈등 형태 및 정도, 숙행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21/0002819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