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나 서류 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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