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맞고소 2차 가해"…나나 모녀 강도,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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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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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형 이유로 "A씨가 반성하기는커녕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살인미수 등으로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전과 및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흉기를 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정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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