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감독·작가 등 영상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가진 제작자나 플랫폼 기업 등을 상대로 영상 총 수익에 관한 정보와 이에 따른 수익금을 추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ttps://naver.me/5UVtuLTb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감독·작가 등 영상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가진 제작자나 플랫폼 기업 등을 상대로 영상 총 수익에 관한 정보와 이에 따른 수익금을 추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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