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순히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1623?sid=102
대법원 "단순히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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