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정 궤도운송법과 하위 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 사이에 관할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 남산 케이블카 -3대에 걸쳐 65년째 독점 운영중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1554?sid=101
국토교통부는 개정 궤도운송법과 하위 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 사이에 관할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 남산 케이블카 -3대에 걸쳐 65년째 독점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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