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초·중학생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수십차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https://naver.me/G1pAfM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