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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21년 뒤 살해한 여성

무명의 더쿠 | 09-16 | 조회 수 61152

https://x.com/Profit_Lx/status/2100066920997470467?s=20

 

1. 이른바 '김부남 사건'. 그녀는 9살이던 1970년, 동네 구멍가게의 주인 송모 씨에게 성폭행당함. 가해자는 물을 길으러 다니던 어린 김부남을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음

2. 문제는 범죄가 끝난 뒤였음. 김부남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 심한 대인기피증과 혐오증을 보였음

3. 결혼은 했지만 이혼했고, 재혼 뒤에도 문제가 이어졌음. 정신과에도 입원했는데, 훗날 법원은 이 사실이 성폭력 경험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음

4. 김부남은 범행 약 1년 전 송 씨를 직접 찾아감. 그는 송 씨에게 자신의 삶을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가해자 측은 김부남 오빠를 통해 40만 원을 건네며 합의를 시도했음

5. 하지만 뒤늦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음. 이미 사건 발생 후 20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음

6. 결국 1991년 1월, 김부남이 직접 복수를 결심함. 부산에서 미리 칼 두 자루를 준비하고 아이를 친척 집에 맡김

7.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송 씨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와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송 씨가 욕설을 하며 거부했음. 집 안으로 들어간 김부남은 준비한 흉기로 송 씨를 공격함

8. 그녀는 송 씨의 낭심과 허리·하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음. 성기를 잘라 죽일 계획이었다고 판결문에 나옴. 남성은 사망했고, 김부남은 체포됨. 그리고 재판에서 가장 유명해진 말이 나옴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습니다"

9. 검찰은 당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구형함. 법원은 무죄도 아니고, 일반적인 살인과 똑같지도 않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크게 감경된 형량이었음

10. 여성단체는 김부남의 행동을 가리켜 '정당방위'를 제시하며 무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김부남은 1993년 5월 1일 석방됨

 

 

8090판결이 왜 지금보다 더 인간적 논리적같지

요새같으면 우발적 범죄 아니라 30년구형에 22년정도 나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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