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심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26300062?input=tw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아무도 안드셔가지고 다행히 피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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