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차가원 회사와 전속계약 효력정지…법원 "신뢰 깨져" | 연합뉴스 <----- 기사원문 클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내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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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내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