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해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203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2032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해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203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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