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천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부천시 도시국 소속 공무원 ㄱ씨는 지난달 9일 타부서 인력운영비를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기안을 올린 뒤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 ㄱ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안을 올린 뒤 직접 결재했는데 해당 금액은 292억여원에 달한다. ㄱ씨는 지난 4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 104억여원을 이체하려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에는 ㄱ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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