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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