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912026500004?input=copy
A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B씨의 신청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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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B씨의 신청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