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폭행·욕설을 가했다. 또한 이를 훈계하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https://naver.me/58qrFtB0
A군은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폭행·욕설을 가했다. 또한 이를 훈계하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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