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취소절차에서 발생한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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