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박으로 인한 주변 소음에 민폐사건이 다발하여 불만여론 및 민원건수가 급증+업주들의 이익,세금 문제로
신주쿠에서 주거지구/교육시설 인근 민박을 대상으로 신규영업 신청 및 허가갱신에 대해 모조리 불허 때리기 시작
상업지구에서의 민박은 연중 120일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민박할 집이 상업지구에 있을리 없으니 사실상 전면금지
법은 그대로지만 허가기준은 행정영역임을 이용해 지자체 조례로 막는중
더 나아가 지자체장끼리 모여서 자민당에 법적규제 강화청원 보내기도 하며 더한 규제도 바라는중
앞으로 2년이내에 최소 수천단위 민박이 사라질 예정이고,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의 숙박비는 증가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