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마운자로 처방받은 적 있으면 보험 가입 할 때 고지해야함.txt
위고비, 마운자로는 보통 BMI (체질량 지수) 30 이상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 질환이 있을 경우에 처방하게 됨
그리고 처방 과정에서 의무 기록지에 질병 분류 코드 번호 기재를 해야함
보험 가입 할 때 3개월 이내에 뭐 질병 진단 받은 적 있냐 물어보고
또 5년 안에 30일 이상 계속 투약 치료 받은 적 있냐고 또 물어봄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는 보통 한 번당 4주치를 처방 받는데 2번 이상 처방을 받게 된다면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함
즉 3개월 이내에 비만 치료제 처방 한번이라도 받았다 - 3개월 이내 어쩌구에 해당
5년 이내에 펜 30일 이상치 처방 받은 적 있다 - 5년 동안 30일 이상 계속 치료에 해당
문제는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험사에서 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안 알려줘도 막 가입 시켜주고 보험료도 따박따박 받아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고 하면서 보험사에서 알게 될 수 있어서 괜히 꼬투리 잡힐 수 있음
나중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돈 못 준다 했을 때 '나는 비만 아니고 고혈압 당뇨도 없었고 미용목적이었어요'라고 항변해도 안 먹힘 (처방전 있어야만 나가는 전문의약품이라)
괜히 꼬투리 잡히면 곤란하니까 보험 가입시 고지하라고 공익적 목적에서 글 작성함
김무명 맹세코 보험사 알바 아님 & 어디서 돈 받고 글 쓰는 거 아님
그냥 병원 많이 다니는 여기저기 아픈 환자 무묭이야 (보험사랑 만날 싸움)
그럼 이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