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 완화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 부터
매달 소득을 더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최종 정산
https://x.com/ntskorea/status/2097989603185889697?s=20

개정 이유 :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 완화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 부터
매달 소득을 더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최종 정산
https://x.com/ntskorea/status/2097989603185889697?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