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11일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65180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11일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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