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언제, 얼마 받나?" 병원비 3조원 환급 시작, 신청은 어디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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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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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병원비를 많이 낸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드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한액을 다르게 정하고 그 상한액이 초과된 금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연도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변동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이
다음 연도 한 7월경이기 때문에 진료가 끝난 직후 바로 지급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https://v.daum.net/v/2026091115150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