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운 50대 방화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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